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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8월 4일 2015년 개인정보 위탁갱신 계약서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832
첨부파일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안내서.pdf (9.3 MB)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63조에 근거 실시한 개인정보 실태에 관련 계약서 갱신관련 안내 
 
원격지원, 환자추출의뢰, DB복구, 탕약전송, SMS 발송대행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계약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원격지원, 환자추출의뢰, DB복구, 탕약전송, SMS 발송대행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FAX: 02-501-427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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