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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지원금 승인코드 기존 93코드에서 38코드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5월 1일부터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금 승인코드가 기존 93코드에서 38코드로 변경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하 舊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하 舊맘편한카드)’의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범위가 약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사용시 ‘舊고운맘카드’ 지원금이 우선 소진된 후 ‘舊맘편한카드’의 지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 진료 및 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
‘舊맘편한카드’는 ‘舊고운맘카드’와 달리 첩약을 지원하지 않으며, 한의적용 상병에 산후풍(U32.7)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에게 첩약 처방 및 산후풍 치료를 할 경우 반드시 ‘舊고운맘카드’ 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하여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건보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舊맘편한카드’의 지원금에 대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진 카드를 일컫는다. 이 카드로 현재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이하 산모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출산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46만2000~162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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