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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미용·성형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 (2014. 2. 1부터)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587
미용·성형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 (2014. 2. 1부터)
[한의신문]
* 한의사랑 과세 등록, 진료실 표시, 통계 조회 안내.*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습, 탈모치료술 비급여 치료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비급여 처방에서 검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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