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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로 한의원에서 산모와 태아 건강 챙기세요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8,246
 
한의협, 고운맘카드 결제방법·지정요양기관 신청절차 등 안내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올해 4월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서는 ‘고운맘카드’ 지원금 사용범위 및 결제방법, 지정요양기관 신청절차 등을 AKOM 통신망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환자들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한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먼저 고운맘카드 지정요양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에서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가 완료되면 진료한 임산부로부터 고운맘카드로 수납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1~2일 내에 승인처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운맘카드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병이 O21(임신 중 과다구토), O20(초기임신중 출혈), O60.0(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U32.7(산후풍)로 정해져 있다. 

고운맘카드의 1일 사용가능 한도의 제한은 없지만, 임신 1회당 지원금은 5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운맘카드로 결제시 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한 ‘지원금 승인코드’가 변경돼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됨에 따라 회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진료비를 결제할 때, 먼저 카드를 인식하고 매출금액을 입력한 후, 지원금 승인코드로 한방의료기관은 ‘93’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일시불 결제시에는 총 매출금액을 입력한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되고, 할부거래시에는 지원금 사용금액을 입력한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해 승인처리하고, 잔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별도 결제 처리해야 한다.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전거래 건은 카드를 통과하지 않고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채 취소하면 되고, 당일거래 건은 카드단말기에서 취소메뉴를 선택하고 카드를 인식시킨 후 취소금액을 입력하고 할부개월수에 ‘93’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원거래 승인번호와 원거래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한의신문 - 박승주 기자   [photo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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