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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계약 체결 시기 조정안 발의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를 조정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발의됐다.

이는 각각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류지영 의원, 최동익 의원, 신의진 의원, 문정림 의원, 김태원 의원, 정부 대표발의)을 심사한 결과 제31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3. 4. 1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은 먼저 제45조제3항을 개정,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도 연장시켜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했으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제115조제3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함으로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57조제2항을 신설했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7조제5항에서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과 가입자의 보험료 간 상계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의신문 -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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