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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068
첨부파일 [전문]_임신·출산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고시)_일부개정안.hwp (17.0 KB)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3-04-22[최종수정일 : 2013-04-22] 조회수  
담당자 박혜원( ☎ 02-2023-8264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일 2013-04-22 발령번호 2013-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4. 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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