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지난해부터 불법의료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반에 접수된 사건 외에 기획사업으로 사우나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부항 시술 척결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우나 내에서 부항 시술이 불법적으로 당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회에서는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목욕업협회에는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공무원에게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 2월 수원시에서 두 군데 사우나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 수원시목욕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의료대책반에서는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법조문과 판례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수원시목욕업협회가 향후에는 수원시내 사우나에서 부항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에 수원시의 사례가 주변 시/군으로도 알려져 사우나내 불법 부항 시술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제보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만큼 향후 주변 사우나 내에서 부항 시술에 대한 광고를 접할 경우 대책반(031-242-1409)으로 알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회 불법의료대책반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시 사우나 불법 부항 시술 △안양시 사우나 불법 부항 시술 참고인 조사 출석 △화성시 불법 카이로프랙틱 시술 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증인 출석 △수원시 사우나 불법 부항 시술 등의 불법의료 사례 소개와 함께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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