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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5,382
 
한약제제 보험급여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필요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에 한의 의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의 큰 틀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에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계획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이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2016년까지 100%)하고,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및 수술에서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005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지속 완화(5~10%)했으나 비급여 항암제, 보험적용 치료 횟수 제한 등의 의료적 비급여는 상존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수행하는 한편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중기 보장성 계획을 수립과 관련 필수의료 급여항목 확대(주요 치료용  약제 등) 및 적용기준 등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관련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위한 종합대책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한방검사료 인정 합리적 개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확대 △자락관법 인정 합리적 개선 △난(불)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치료 확대 등이 한의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한의신문 -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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