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 (2013.12.12) 와 같으며 고시로 구체화 되었으며
한의사랑은 2016년 4월 14일 자동차보험심사 체크 기능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JJ002의 설명란 중 “첩약 청구 시에는 첩약명,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을 기재”를 “약침술 청구 시에는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로 한다. 행정 예고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202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반영은 2023년 11월 20일 am 10시 진료실 배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