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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368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2023년 12월 0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1)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2)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만성질환 진찰료, 5)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8)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단, 의원급은 10%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접수실 수진자 조회 자립준비청년 참고)

진료실 환자정보에 자립준비청년 표시 되며 본인부담 14% 적용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신청 접수는 이달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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