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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미등록 의(약)사 모두 신고(등록)해야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6,356
 
7월1일 진료(조제)분 부터 명세서에 면허정보 기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올해 7월1일 진료 및 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등록)해야 한다.

근무형태에 따른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은 물론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 대체근무 의(약)사 모두 대상이다.

미신고 인력은 7월1일 이전에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인력신고 Q & A>

Q1. 청구방법 고시개정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대상) : 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약사입니다.
&#10061;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0061;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65381;투약하는 약사
      ※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Q2.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 (전공의 포함여부) :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Q3. 대체근무 시 모든 의&#65381;약사가 신고대상인가요?
■ (대체근무) :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Q4.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 (미신고 인력) :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65381;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2013.7.1.) 이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5. 복수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복수면허) :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6.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퇴사지연에 따른 신고방법) :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

Q7. 위의 사항들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신고 장소) :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의신문 -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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