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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타임즈 발췌]전자서명 없는 전자의무기록 불인정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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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서명 중요성을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의료 단체 통해 EMR 상세 기재 협조 공문 발송|행정법원 판례 기반 의료기관 주의 당부 "인증 제품 권고" 
 14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제22조, 제23조)에는 의료인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EMR 전자서명 중요성을 알리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모습.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 내용을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기재,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판결(2014구합64865)을 통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전자서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1122&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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