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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TA) 첩약 투여시 적용방법(본초입력시/미입력시)
작성자 한의사랑 인천 조회수 7,193
자동차보험환자가 내원한 경우 첩약 청구 및 적용방법입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 하루 2첩 기준으로 9,740원(첩당 4,870원)의 금액만을 인정해 줍니다.

의료보험 엑스산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투여하는 것보다는 10일 기준으로 끊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탕전료도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4주 즉 한달정도 첩약투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가능하면 월단위로 끊어 청구하여야 청구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청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랑에서 자보환자 첩약 적용방법은 일반보험환자와는 좀 다릅니다.

1. 자보첩약 검색방법

처방검색시 검색항목에 자보라고 입력해도 가능하지만 초성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보의  'ㅈ', 'ㅂ'을 마우스로 클릭해봤습니다.

있는 기능 가끔 활용해야 보람도 있습니다.^^




한의사랑에 차트에 본초는 기입하지 않고 수가 계산만 하는 경우와 자보첩약을 적용 후 본초까지 기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차트에 본초는 기입하지 않고 자보첩약 수가 계산만 하는 경우




3. 차트에 본초 기입 후 자보첩약 수가 계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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