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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625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24-01-07일 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 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실 상단 '도움말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 클릭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해 한의사랑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행 됩니다.

 



 ↑ 생성할 메뉴를 선택 합니다.

 
자료생성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 자료생성은 진료오더액으로 생성 됩니다.
진료오더액 금액이 틀리면 [수납금액 생성] 체크해서 생성하기 바랍니다.

확인수납할때 의료비 제출금액을 정확히 입력한 곳은  [수납 의료비 제출금액 생성] 체크해서 생성하기 바랍니다.
생성된 파일을 보거나 수정할 경우 [국세청 생성파일 보기,수정] 에서 작업합니다.

 



 5번줄 아래에 추가 하고 싶다면 5번 선택하고 +한줄추가를 하면 아래 공백이 생성되며
빈공간을 더블클릭 또는 [Enter] 입력.

 

 

삭제하고 싶은 곳을 선택 삭제.

 

번호, 이름, 주민번호, 날짜, 금액 정렬.


번호를 [더블클릭]하면 이름, 주민번호, 금액 복사가 됩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정렬을 하면 번호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장]을 하면 번호가 교정 됩니다.

자료 생성 완료 하면 https://hometax.go.kr 자료제출 하세요

홈택스 가입 안된 의료기관은 가입방법 안내 설명서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요양]기관 자료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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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려금 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1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2 클릭 


3.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하기 3클릭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3클릭 해도 됩니다.

 

 

제출 자료종류에서 '의료비'  선택하고 '제출화면이동 '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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