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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907
 

[202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24-01-07일 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 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수실 상단 '도움말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클릭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해 한의사랑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이 실행 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메뉴얼 
https://hysr.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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