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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서식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9,035
첨부파일 의사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변경.pdf (827.3 KB)
한의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의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의서소견서 발급의뢰서없는 경우 35,570 이며

(* 환자내원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의서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발급의뢰서가 있는경우

의원에서는

일반 :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의 20 %  (7,114원)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의 10 %  (3,557원)

면제자 : 0원

등을 수납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의 보험청구 업무와 별개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월단위로 소견서 발급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한의사랑 PG 에서 전액 혹은 10% 20% 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수납받아 기록을 남기려면 전액, 10%, 20%의 비급여 코드를 생성해서

진료차트에 입력하고 수납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별지제2호서식)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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